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담임목사로 교인을 심방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 목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목회 활동의 내용 및 성격상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월말 보고나 헌금 보고 등은 교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받은 급여는 목회자들에 대한 부양료나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점,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목회자들의 편의를 위한 처리로 보이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