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파견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차 및 2차 수습평가에서 40점 만점 중 각각 22점, 24점을 받은 점, 근로자의 취반 능력이 떨어져 민원이 제기된 점, 사용자가 지시한 것과 다르게 국차 잔반을 처리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파견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차 및 2차 수습평가에서 40점 만점 중 각각 22점, 24점을 받은 점, 근로자의 취반 능력이 떨어져 민원이 제기된 점, 사용자가 지시한 것과 다르게 국차 잔반을 처리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