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4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별채용 설명회 자료에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실제 특별채용 절차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생산직 인사규정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행한 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전환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별채용 설명회 자료에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실제 특별채용 절차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생산직 인사규정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행한 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전환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