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피부관리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건당 시술비를 수행시간에 따라 근로자와 일정하게 배분한 점, ② 근로자의 예약 가능 시간 및 휴무일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예약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무 종료 시간을 연장한 점, ④ 피부관리 시술은 개별 공간인 룸에서 수행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피부관리사에게 일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출?퇴근 시간 등이 정해져 있으나 위반 시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확인 후 휴가 및 휴무를 사용한 것은 사업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