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퇴직희망일을 2024. 12. 2.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이 근로자의 퇴직일을 2024. 11. 22.로 정하였다.
○ 사용자가 2024. 11. 22.까지 근무할 것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은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퇴직희망일을 2024. 12. 2.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없이 근로자의 퇴직일을 2024. 11. 22.로 정하였다.
○ 사용자가 2024. 11. 22.까지 근무할 것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은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