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단축근무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였으나 ① 수입의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4. 11. 3.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0월 말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배경에 사용자의 단축근무 조치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단축근무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였으나 ① 수입의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4. 11. 3.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0월 말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③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배경에 사용자의 단축근무 조치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