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4일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인사명령에 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져 징벌적 성격의 인사조치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의 업무가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하자 신고에 대한 AS 업무 등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일 뿐 부서원들이 한 장소에서 근무하면서까지 업무 조율과 협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숙소생활을 하거나 출퇴근을 해야하는 불편함과 임금에 비해 과도한 교통비를 감수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인사명령에 대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친 사실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