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은 봉제 의복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다음날 일감의 정도에 따라서 전날 미싱사들에게 출근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미싱사들은 순번제로 수시로 휴무일이 지정되는 점, 사용자가 2024. 8. 23.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 빨리 가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말의 취지나 그 대화의 결론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다음날인 2024. 8. 2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8.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점, 사용자가 2024. 9. 25. 근로자에게 출근을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등 확인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