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음주운전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안은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당연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2. 27.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45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연퇴직은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 달리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2024. 1. 27. 서면으로 당연퇴직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