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 직후부터 해임 시까지 줄곧 등기이사로서의 형식적인 지위를 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원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사의 선임, 중임, 보수의 결정 등을 위해 정관상 정해진 이사회, 총회 등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종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 직후부터 해임 시까지 줄곧 등기이사로서의 형식적인 지위를 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임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원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사의 선임, 중임, 보수의 결정 등을 위해 정관상 정해진 이사회, 총회 등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종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