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4. 19. 자 사직서 및 퇴사일을 2024. 4. 30.로 기재한 2024. 4. 25. 자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4. 3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24. 4. 19. 자 사직서 및 퇴사일을 2024. 4. 30.로 기재한 2024. 4. 25. 자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4. 30.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