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요지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반하여 출퇴근한 사실 및 교대자 간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8시간 근로와 인수인계 없이 교대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 준수를 고지하였음에도 교대방법이나 교대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카톡 등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교대시간과 교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동료직원에 대한 욕설과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교대자 간 인수인계의 필요성이나 중요도, 위반의 횟수, 위반의 정도, 갑질 행위(폭언, 협박)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감경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