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기념관이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서부지청이 '조사, 판단 및 조치에 있어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행정종결함’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피해자들과 업무 분리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리 조치안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 분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미화팀의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팀원들 다수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거부하여 2차 가해 행위를 한 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점, 이 사건 기념관이 서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서부지청이 '조사, 판단 및 조치에 있어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행정종결함’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피해자들과 업무 분리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리 조치안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업무 분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미화팀의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팀원들 다수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거부하여 2차 가해 행위를 한 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