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80일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습사원 평가표의 점수가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로자의 팀원 간 소통 및 협조성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수습평가 시 인성평가 항목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본채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④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 사용사업주의 수습평가 결과를 원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점에 불합리성이나 부당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본채용 거부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80일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상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습사원 평가표의 점수가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로자의 팀원 간 소통 및 협조성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이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수습평가 시 인성평가 항목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본채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④ 사용자는 파견사업주로 사용사업주의 수습평가 결과를 원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점에 불합리성이나 부당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본채용 거부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