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2012. 6. 18.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12. 6. 18.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1.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2012. 6. 18.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2012. 6. 18.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2025. 1. 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