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하였다고 한다면, 경고 및 감봉, 정직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