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10.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4. 10. 1.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4. 9. 30.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10.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4. 10. 1.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4. 9. 30.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