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ㆍ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
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부정 수령’, '피복비 부적절 증액’, '회의비 부적절 사용’, '접대비 부적절 사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인사규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부
초심 판정 시 기준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부정 수령’, '피복비 부적절 증액’, '회의비 부적절 사용’, '접대비 부적절 사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인사규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