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4년 임기제 임명직 지회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소정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제재ㆍ구속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회 운영비로 사용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여 없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의류수거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