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의 징계는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업무 거부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나. 직권면직(사유, 절차)이 정당한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업무 거부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나. 직권면직(사유, 절차)이 정당한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