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5일

요지

시용근로자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태 불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중대한 업무상 실수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정당함
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5. 27. 근로자에게 2025. 5. 30. 자 해고통보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짜는 2025. 6. 16.라는 점, 근로자가 2025. 5. 8. 교통사고로 찰과상을 입었고 입원 중에도 업무를 보고 퇴원 당일에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