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에 예정된 휴업일부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5. 7. 18. 자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