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퇴직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절차나 인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로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정년을 도과한 상태에서 촉탁직으로 채용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와 같이 갱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퇴직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절차나 인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로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정년을 도과한 상태에서 촉탁직으로 채용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와 같이 갱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