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한 점,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이어폰을 착용한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취업규칙 제16조(복무) 및 제36조(징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지시 거부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해고 후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되었다가 같은 사유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하였음에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상사와 동료들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다수하여 동료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사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한 점,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이어폰을 착용한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취업규칙 제16조(복무) 및 제36조(징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지시 거부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해고 후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되었다가 같은 사유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하였음에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상사와 동료들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다수하여 동료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사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