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암호화폐 채굴, 비인가 VPN을 사용한 장기간의 출퇴근 등록, 미니 PC에 비인가 VPN 설치를 묵인하여 연구원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확인되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바, 적어도 위 3가지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암호화폐가 채굴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암호화폐 채굴이 장기간 이루어진 점, 출퇴근 등록을 위한 VPN 인가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인가 VPN을 이용하여 장기간 출퇴근 등록을 한 점, 미니 PC의 관리에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는 적정하고, 연구원의 징계 감경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절차가 하자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설령 초심 진행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더라도 하자는 치유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