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