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훈련 간식 개인적 취식 및 육상부 학생에게 허위 발언 지시', ’늘봄학교 담당 교사로서 학생 안전 지도 소홀', ’학기 초 평가계획 미제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를 부정수급하려고 시도한 점, ② 학생들의 간식을 같이 취식한 것을 넘어 허위로 진술하게 한 점, ③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계약해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는 이중 징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세 번째 인사 자문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서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