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 판결은 근로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사실을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