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휴업

2025휴업OOO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1일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평균임금의 5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평균임금의 5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