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2일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형 확정은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고, 당연면직사유와 그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인사규정 제41조제4호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2.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면직사유는 존재한다.
나.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본 건 음주운전은 재범으로서 그 범행의 정도가 더욱 무거운 점, 또한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 사회 일반인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고도의 주의의무가 더욱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당연면직처분의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당연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은 당연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당연면직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본다.
가. 당연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인사규정 제41조제4호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2022.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면직사유는 존재한다.
나.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본 건 음주운전은 재범으로서 그 범행의 정도가 더욱 무거운 점, 또한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 사회 일반인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고도의 주의의무가 더욱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당연면직처분의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당연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은 당연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당연면직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소명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