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7일
요지
근로자와 대표이사 사이에 폭행ㆍ폭언 등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공소장 및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폭행치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갑질이나 폭언 등 부당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고, 대표이사의 허위진단서 등에 의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근로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근로자가 사건 발생 후 사과나 반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공소장 및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폭행치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갑질이나 폭언 등 부당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였고, 대표이사의 허위진단서 등에 의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근로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근로자가 사건 발생 후 사과나 반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