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진입 금지 구역에 지게차를 임의로 진입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안전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비위행위로써 본인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전보가 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