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10.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도급계약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무지 위ㆍ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근로관계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도급계약이 2024. 10. 31. 자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