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장소장의 명의로 2024. 9. 30. 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2024. 10.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예고 통보는 단지 이직 또는 퇴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하나, 출근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출근 독려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9. 30.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9. 30. 자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장소장의 명의로 2024. 9. 30. 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2024. 10.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예고 통보는 단지 이직 또는 퇴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하나, 출근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출근 독려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4. 9. 30.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9. 30. 자 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