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은 정당하나, 징계절차 상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체 경영관리 업무를 사용자2에 위탁한 위탁자일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권리능력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탁 등기 물건 확인 누락, 임대차보증금 반환 조치 미이행, 후속조치 미이행 및 총무팀장 보고 누락을 한 것은 총무팀 과장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경력, 비위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할 사안이라 보기 어렵고 2개월의 정직 처분은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이라고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결과 통보에서 운영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무효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