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4일
요지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24,667,240원(이천사백육십육만칠천이백사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24,667,240원(이천사백육십육만칠천이백사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