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측 모두 녹취록 등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재심과정에서 새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다음날(2024. 6. 18.) 이 사건 사용자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동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정황 등으로 보아 해고한 사실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측 모두 녹취록 등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재심과정에서 새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다음날(2024. 6. 18.) 이 사건 사용자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동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세무사에게 물어봐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정황 등으로 보아 해고한 사실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