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자신의 자리로 걸려오는 통화를 타인이 대신 받기 요구한 행위, ② 보험계약자의 주소 조회를 요구한 행위, ③ '안마시술소와 협업하라’고 발언한 행위, ④ 소속 팀장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⑤ 업무시간 중 큰소리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과 그 비위행위의 정도, 태양, 고의성 유무, 회사에 미친 손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 또한 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자신의 자리로 걸려오는 통화를 타인이 대신 받기 요구한 행위, ② 보험계약자의 주소 조회를 요구한 행위, ③ '안마시술소와 협업하라’고 발언한 행위, ④ 소속 팀장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⑤ 업무시간 중 큰소리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과 그 비위행위의 정도, 태양, 고의성 유무, 회사에 미친 손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 또한 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