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2일
요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1, 2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하였다고 하나, 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으로서 사용자2를 파견사업주로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성공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③ 사용자2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이 사실이 없는 점, ④ 수수료를 제하고 출근일수로 산정한 임금액을 1일 단위로 성공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받은 점과 그 밖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사용자1, 2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하였다고 하나, ① 사용자2는 성공직업소개소 직원(상담원)으로서 사용자2를 파견사업주로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성공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사용자1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③ 사용자2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이 사실이 없는 점, ④ 수수료를 제하고 출근일수로 산정한 임금액을 1일 단위로 성공직업소개소를 통해 지급받은 점과 그 밖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