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7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