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7일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카톡문자를 보고 권고사직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은 걸로 볼때 해고로 보이지 않음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카톡문자를 보고 권고사직으로 알고 출근하지 않은 걸로 볼때 해고로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