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6일

요지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 11. 1. 기존 교섭단위로 편입되어 교섭관행은 없으나, 기존 원청별?현장별로 분리된 교섭단위와 임금수준,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로 인력이 운용되어 인사교류가 없는 점, 용역업종의 특성상 원청에 따라 용역계약 조건과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특화ㆍ고정화되어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교섭단위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