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ㆍ확정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4. 12. 11. 11:46경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측으로 확인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9일, 10일 모두 결근이고 금일도 근무 어렵다 판단되어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6일을 기준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하자 센터장이 사과하면서 본부 담당자가 연락할 거라 안내하였고, 본부 담당자가 센터장과 오고 간 대화에 오해가 있는 거 같다며 이 사건 센터에 출근이 불편하면 다른 센터 전배도 확인해 주겠다고 한 점, ② 이후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어떠한 행태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일방적ㆍ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2024. 12. 11. 11:46경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측으로 확인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9일, 10일 모두 결근이고 금일도 근무 어렵다 판단되어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6일을 기준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하자 센터장이 사과하면서 본부 담당자가 연락할 거라 안내하였고, 본부 담당자가 센터장과 오고 간 대화에 오해가 있는 거 같다며 이 사건 센터에 출근이 불편하면 다른 센터 전배도 확인해 주겠다고 한 점, ② 이후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어떠한 행태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일방적ㆍ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