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사내 불륜행위 및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토킹 및 협박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대방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감급), 스토킹 및 협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스토킹 및 협박 행위와 상대방의 자살시도 등과의 불분명한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사내 불륜행위 및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스토킹 및 협박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와 관련된 상대방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감급), 스토킹 및 협박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스토킹 및 협박 행위와 상대방의 자살시도 등과의 불분명한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