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등에 의해 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는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용자가 평소 성희롱 등의 사건에 엄히 대처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 내용을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등에 의해 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는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용자가 평소 성희롱 등의 사건에 엄히 대처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 내용을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