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5일
요지
나무의사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ㆍ퇴근하지 않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 공사를 진행한 기간을 제외하고 2024. 2. 5.∼4. 17., 2024. 10.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였던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일정을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ㆍ퇴근하지 않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 공사를 진행한 기간을 제외하고 2024. 2. 5.∼4. 17., 2024. 10.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였던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일정을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