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나가라. 방 빼라.”라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해고 경위 관련 주장 및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통상 해고일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한 달 뒤라고 판단하여 2024. 9. 30. 자 해고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해고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나머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성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