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2024. 3. 1.부터 화성형 휴일보육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입사한 점, ② 사용자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성시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임시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화성시에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지정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4. 12. 31.부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과 종료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도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2024. 3. 1.부터 화성형 휴일보육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입사한 점, ② 사용자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성시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경영상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임시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화성시에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지정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4. 12. 31.부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과 종료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도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