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