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녹취록, 시말서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5조제1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견책처분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으로 경미한 징계사유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 인사위원회 개최(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서 송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